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며 11일 판매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의약품 판매회사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후생노동성 성령은 “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소매업체인 켄코닷컴과 웰넷은 위장약과 감기약, 발모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반드시 약국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0년 도쿄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은 인터넷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 회사는 이날 중 인터넷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규제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인터넷 의약품 판매회사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후생노동성 성령은 “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소매업체인 켄코닷컴과 웰넷은 위장약과 감기약, 발모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반드시 약국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0년 도쿄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은 인터넷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 회사는 이날 중 인터넷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규제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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