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성폭력 피해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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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국회 통과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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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성범죄 관련 법안 6건과 장애인연금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를 내리곤 했다. 이에 많은 성범죄자들이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 상습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모든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신체조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8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이미 수감중이거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시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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