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득세 감세 철회” 가닥

한나라 “소득세 감세 철회” 가닥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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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감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감세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다.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조세정책이자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정책기조가 ‘좌클릭’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감세 철회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발언에 나선 11명 가운데 7명이 철회를 주장했고 4명은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8800만원 이상 소득층에 2% 포인트 추가 감세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법인세·최고세율을 유지하되 과표구간 신설 및 기업 지원책을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당시 참석한 의원이 30여명에 불과해 조만간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MB노믹스’의 핵심 정책이었던 감세안에 대한 철회 의견이 모아지는 데에는 그만큼 의원들의 절박함이 담겼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한 의원은 “지역구 사정이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스탠스 등 때문에 철회로 기우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유정현 의원은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역에서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맡았던 김성식 의원은 “추가감세 철회는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 정책 쇄신의 첫 단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친이계 나성린·조해진·차명진 의원 등은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철회에 반대했다. 그러나 감세 철회 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유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추가 신설 등의 대안을 내놓아 절충 가능성을 남겼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을 당초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차가 큰 특수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검·경수사권 문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 검찰의 지휘수사권 존속’이라는 원칙을 세워 국무총리실로 넘긴 뒤 검찰 및 경찰과 협의해 조문화 작업을 하도록 제안했다. 여기서 합의된 조문을 가지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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