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통 전언…통일부 “사업자와 협의후 대응”
북한이 요구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정리 방안은 새로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른 기업등록 및 영업개시와 이것이 불가능하면 제3자에게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29일 금강산지구 현지에 나가있는 현대아산 사무소를 통해 남측 사업자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다음달 13일까지 재산정리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재산정리 방향을 설명했다.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든지, 부득이하게 이게 안되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제기했던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지구를 방문했던 남측 민관 방북단이 북측과 일정협의 이견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북측은 같은 날 밤 현대아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북측이 지난 2일 공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기업창설 승인,등록)에는 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측의 요구는 남측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영업개시를 하지 못할 때는 자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밤 대변인 문답을 통해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현대아산을 통해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재산정리안’ 요구를 통해 남측이 끝까지 호응하지 않으면 제3의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리 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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