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24일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3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3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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