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5년만에 폐지된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5년만에 폐지된다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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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현자유 제한만큼 공익효과 없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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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8명이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송법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국(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8명이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송법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막고자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모씨 등 3명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 매체 미디어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자신들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포함, 익명으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한 결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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