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동흡 임명동의’ 물건너가나

국회, ‘이동흡 임명동의’ 물건너가나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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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본회의 상정 길 막혀..의장 직권상정 어려울듯헌재소장 공백사태 장기화 가능성..자진사퇴 여부 주목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현행법은 헌재소장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특위가 작성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일명 청문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적격ㆍ부적격에 대한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길이 막힌 것이다.

청문보고서의 제출 시한이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즉 25일까지로 돼있지만 이때까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문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24일) 여야 간사 간 협상이 결렬, 인사청문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며 “민주통합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측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의지가 있다면 청문특위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 본회의로 올리자고 고집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야당의 국회법 위반’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남았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부적격론’, ‘자진사퇴론’이 제기된 상황에서의 직권상정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자체가 본회의에 상정될 기회가 원천 봉쇄되면서 헌법재판소장 부재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임인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21일 임기를 마쳤다는 점에서 이미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시작된 상태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류하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헌재소장 장기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거론된다.

새누리당이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야당과 여당 일각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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