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4·24재보선 기초단체장 無공천 ‘머뭇’

새누리, 4·24재보선 기초단체장 無공천 ‘머뭇’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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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8일에도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당 사무총장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내 일각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 포함된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3곳의 선거가 문제가 됐다.

이상일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과 공심위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민주통합당이 그대로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살 행위’로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재보선에는 중앙당 공천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고위가 무공천 방침에 반대해도 공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을 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제도에 대한 것인 만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이날도 공심위가 공천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바꿀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친 후 방침을 정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치 현실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최고위에서 결론을 미루며 이대로 ‘어물쩡’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의가 길어지는 것을 핑계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기존대로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서울 노원병 허준영, 부산 영도 김무성, 충남 부여·청양 이완구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 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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