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2천189명 검거ㆍ72억원 추징

정부, 불법사금융 2천189명 검거ㆍ72억원 추징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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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세청·지자체 9∼10월 일제신고·특별단속 결과”특별단속체계 유지, 신변종 금융사기 합동단속역량 강화”

정부는 지난 9∼10월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천189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주관으로 불법 고금리, 폭행·협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유통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4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팀’이 대부업체·유흥업소·사행산업장·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사금융 사범 1천942명을 붙잡았다.

국세청의 경우 지방청별로 구성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활용해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고리대부업체 67곳의 탈루 세금 72억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체단체도 지역별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지도를 통해 89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428건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 활동을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일제신고·특별단속 기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행 신고 및 특별단속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불법 사금융 TF’를 활용,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동시에 최근 급증하는 파밍·스미싱 등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자활·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창업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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