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내일 2+2 회동…개헌특위 최대 쟁점

여야 지도부 내일 2+2 회동…개헌특위 최대 쟁점

입력 2015-01-14 16:39
수정 2015-01-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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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1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하고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 구성, 특별감찰관 추천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2+2 연석회의’를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지난 6일 있었던 새해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 등을 위해 각당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해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거론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정개특위 구성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이달 중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께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어 정개특위의 의제와 권한, 일정, 구성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개헌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못박았고 김무성 대표도 신년 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는 등 여당은 개헌특위 구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최적기라며 적어도 2월 중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희상 위원장 임기가 2월 초면 끝난다는 점도 개헌특위 구성 합의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내 개헌소위 구성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반대가 분명하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한 상태여서 이른 시일 내 법을 개정키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과 관련,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부분을 놓고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된 만큼 법제사법위 논의를 앞둔 김영란법의 수정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작년 연말 1차 ‘2+2 회동’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요구하고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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