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육군 현역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22:20
수정 2015-01-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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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령도 다른 女장교 성추행 혐의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26일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의 혐의는 B 하사와 같은 방을 쓰는 여군 C 하사의 진술을 통해 불거졌다.

C 하사는 지난 25일 같은 부대의 D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C 하사는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소령은 이달 중순 체포됐다.

B 하사와 C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화상으로 지휘관회의를 갖고 (성군기 위반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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