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10년부터 원자력협상…4년반만에 마무리

한미, 2010년부터 원자력협상…4년반만에 마무리

입력 2015-02-08 11:34
수정 2015-0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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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이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 간 협력을 위한 협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2년 체결된 뒤 그다음 해 발효된 현행 협정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기술과 장비, 물질을 토대로 기술과 인프라가 열악했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원전 산업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특히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양 당사자(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시설 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제8조C항)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 조항이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는 이 규정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재처리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주권 차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미국과 본격적으로 개정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재처리·농축 문제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로 양국은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더 연기하기로 하고 추가 협상을 벌였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본협상을 열고 새 협정에 가서명하면 4년 반 가까이만에 협상이 마무리되게 된다.

통상 정식 서명은 가서명 1∼2개월 이후에 이뤄진다.

미국 행정부는 정식 서명 후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함께 새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미국 상·하원의 비준을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간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통상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2013년 4월 합의한 현행 협정의 만기 2년 연장안이 발효되는 데는 11개월가량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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