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과태료 120만 원’…신고 없이 문자 2만여 통 발송

손수조, ‘과태료 120만 원’…신고 없이 문자 2만여 통 발송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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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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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나선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 위반의 책임을 물어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후보나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를 5회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할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 후보는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3월 1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만 여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 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대량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지난 21일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후보 측은 이번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 여부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 측은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전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후보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한 차례당 30만 원 씩 모두 120만 원이며 선거가 끝난 뒤 후보가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했을 경우 돌려 받게 되는 기탁금에서 차감된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지역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십 여명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고, 이후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량 유세를 벌여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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