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 위반의 책임을 물어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후보나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를 5회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할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 후보는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3월 1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만 여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 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대량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지난 21일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후보 측은 이번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 여부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 측은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전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후보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한 차례당 30만 원 씩 모두 120만 원이며 선거가 끝난 뒤 후보가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했을 경우 돌려 받게 되는 기탁금에서 차감된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지역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십 여명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고, 이후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량 유세를 벌여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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