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반쪽 국회’ 강행… 野 강력 반발

鄭의장 ‘반쪽 국회’ 강행… 野 강력 반발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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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회의·새달 1~20일 국감’ 의사일정 직권 결정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정 의장을 압박해 단독 국회안을 ‘우회 상장’한 셈이라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국회 정상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해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일정은 17일부터 상임위 활동 시작,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다음달에는 1~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로 예정됐다. 다만 26일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일정 관련 안건만 일단 상정하기로 했다. 여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91개 본회의 계류 법안 처리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

정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는 취임 후 첫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여당의 압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민, 심지어 야당도 단독 국회 불가피성을 양해할 것”이라며 ‘단독 국회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열어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항의 방문을 받고는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운영위를 산회했다. 하지만 산회 직후 정 의장을 만나 의사일정 강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당장 17일부터 국회는 반쪽이나마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여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건 법안이 ‘가짜 민생 법안’ 논란에 휩싸인 만큼 상임위에서 다른 민생 법안 처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북한인권법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물론 상임위 활동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건 날치기 통과, 직권 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며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라고 반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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