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카카오톡 검열 우려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8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 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면서 “법원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발부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한다”면서 “정부와 사법부가 토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토종 정보기술(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 감청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면서 “통신 감청을 거의 다 허가해 주면 무차별적인 표적 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도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메신저의 감청 기준을 각각 구분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감청 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이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등 3명을 오는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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