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윤재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5-02 15:57
수정 2024-05-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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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2024.5.2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2024.5.2 연합뉴스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법안 내용과 관련된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데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 수장으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 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물론 새로운 원내대표가 앞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지만 이런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이 협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채상병특검법’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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