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방문 중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헬기장에 내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홍윤기 기자
이 대표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3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 뒤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당했다. 이 남성은 “사인해달라”며 접근한 후 20㎝ 길이 쇠칼을 휘둘러 이 대표의 왼쪽 뒷덜미에 자상을 냈다.
이후 이 대표는 가까운 부산대병원을 버리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습격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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