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처 요청… 영사 면담도 추진”
청와대가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다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그러나 함께 체포된 후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신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탈북자 출신의 한국인 2명이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현지 공관을 통해 중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현지 공관에서 영사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탈북자 출신의 3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은 수년 전 탈북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중국 현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함께 체포된 탈북자 8명은 투먼 교도소에 수감돼 북한으로의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중 5명은 10대 청소년이며 나머지 3명은 A씨와 B씨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금한 채 조사 중이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를 돕고 있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이들은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돌아가게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지만 과거 북송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중국 측이 탈북자들의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도 중국 내 억류된 탈북자의 강제 북송 처리를 놓고 외교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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