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무사와 짜고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국내 부동산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주확인서도 위조, 범행에 사용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미국 주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짜로 꾸며 관리가 소홀한 부동산을 빼돌린 송모(64)씨 등 2명과 이들을 도운 전직 공무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 업무를 도운 법무사 이모(54)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송씨 등은 소유자가 확실하지 않은 토지를 알아낸 다음 땅 주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처럼 거주확인서와 이 땅을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해 서울 장안동, 신월동 등 3곳에서 시가 9억원 상당의 토지와 토지수용 공탁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관악구청 전·현직 직원들은 인천의 시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송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에 대해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금품을 받고 제적등본을 위조, 승소판결을 받도록 도왔다. 법무사 이씨는 법원에 공탁금을 신청할 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줬다.
2010-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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