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보도 혜택은 다 누리면서 부정보도엔 소송… 언로막혀”

“긍정보도 혜택은 다 누리면서 부정보도엔 소송… 언로막혀”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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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남발 공직자에 쓴소리

긍정적인 기사에는 혜택을 누리다가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던 공직자들의 ‘이중적 행태’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4일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역방송국 T사와 소속 기자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모(67) 국회의원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보도로 혜택을 누리다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곧바로 언론매체를 민·형사상으로 압박하면 결국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 언로가 막힌다.”며 “공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진 언론의 성격상 보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들이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면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명예는 일한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인정해 줄 때만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보도는 보호할 가치가 없지만 이번 보도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어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행태는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8년 10월 방송 뉴스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사학재단 소유주가 박 의원 측에 3000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방송 보도에서 “금품을 건넨 시점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실체적인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씨의 허위 기사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며 1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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