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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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직무유기혐의… 야당 “정치탄압”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부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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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김 교육감이 6·2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기소 이유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다. 윤갑근 수원지검 2차장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교육감을 기소하게 됐다.”며 “법원 판결에 대비해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통보됐으나 김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11월1일까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자 11월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김 교육감은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징계 의뢰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회에서 보류를 결정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더라도 김 교육감을 기소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검찰이 법원에서조차 무죄를 선고 받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김 교육감을 얽어매기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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