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명, 학교명 등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료를 수집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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