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 3명을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C(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08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7) 등 친딸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해자인 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처벌의사가 분명치 않은 데다 C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C씨의 부인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C(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08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7) 등 친딸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해자인 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처벌의사가 분명치 않은 데다 C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C씨의 부인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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