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치료 전력 ‘처벌수위’ 영향 줄까

정신치료 전력 ‘처벌수위’ 영향 줄까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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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런 전력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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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12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12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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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끔찍했던 기억…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그의 혐의는 강간치상 또는 강간치사.

 살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소 20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사형까지다.

 특히 이 양이 숨질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어서 ‘강간살인’보다 덜 무거운 ‘강간치사’만 적용돼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김의 정신치료 전력이다.

 김은 2001년 32세 여성을 열흘간 감금한 채 성폭행했다가 특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갇힌 후 2차례에 걸쳐 정신이상 징후를 드러내 총 2년4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형법 10조에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신장애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무기징역은 징역 7년 이상으로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치료 전력이 이번 범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김이 받을 형량은 크우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 2002년 강간살인죄와 살인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범죄자에 대해 대법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며 형량을 줄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 또한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치료감호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감경사유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은 김 씨가 교도소 안에서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고 현재 알려진 혐의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판부가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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