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친 사기꾼 은행원

보이스피싱 등친 사기꾼 은행원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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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어주고 돈 가로채… 도피중엔 대출사기

은행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대출업자에게 보이스 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빌려준 뒤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은행원 송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 모 은행 카드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신문광고에 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가 보이스 피싱 등으로 사기를 벌일 것을 직감한 뒤 이를 역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광고를 낸 대출업자에게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통장 8개와 체크카드 8개를 만들어준 뒤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빌려준 통장의 입금액을 자신도 빼낼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1개씩 더 만들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장 거래내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UMS(통합메시징 시스템)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UMS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일시 지급 정지시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한 뒤 다시 해제해 59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씨는 또 지난해 7월 경찰에 쫓긴다는 사실이 밝혀져 은행에서 해임돼 도피생활을 하는 중에도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내 10여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씩 총 1000여만원을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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