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옆에서 성폭행…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

“아이 옆에서 성폭행…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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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범 이례적 사형선고

살인범이 아닌 강도강간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전국을 돌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허모(44·무직)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감형 등에 대비, 허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자녀가 바로 옆에서 또는 집 안 다른 곳에서 울고 있을 때 피고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며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은 후 2001년 4월 20일 가석방된 허씨는 18개월만인 2002년 11월16일 경기도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허씨는 평택, 안산, 수원, 대구, 서울, 충북 청주, 경북 김천과 구미, 전북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주민이나 수도검침원을 가장해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강간하는 등 2006년 1월16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를 범했다. 허씨는 주로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낮에 가정주부 혼자 또는 아이와 함께 있는 집만 골라 들어갔으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 자녀가 있는 가운데 저질렀다.

그는 전국 7개 경찰서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TV에 방영되면서 얼굴이 알려지자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는 등 얼굴 성형을 통해 경찰과 시민 제보를 피해왔다.

그러나 2009년 7월6일 충북 청원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뒤 수배되면서 2010년 4월4일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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