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경

가정집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경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현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집행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이 사건 범행이 13세 이상 특수강간 유형에 해당해 유기징역형 권고형의 상한이 16년 6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징역 20년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낮잠을 자고 있던 여성(21)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