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는 14일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북간 대치·갈등이 현존하고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 비춰 북한을 추종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에는 “내적인 사상의 자유와 외적인 표현의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며 “외적인 표현의 경우 국민에 의해 설정된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종북(從北) 성향의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라며 당당하게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남북간 대치·갈등이 현존하고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 비춰 북한을 추종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에는 “내적인 사상의 자유와 외적인 표현의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며 “외적인 표현의 경우 국민에 의해 설정된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종북(從北) 성향의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라며 당당하게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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