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뒤 거액을 챙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여의사 김모(62·여)씨에 대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쯤 전남 화순군 별장으로 찾아온 오모씨로부터 신장 이식수술 비용 4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한 병원에서 사형수의 신장을 이식받게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3억 5200여만원을 받고 8명에게 신장이식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 병원장과 봉사단체 회장, 교회 목사, 유치원 원장 등에게 “중국 병원에서 간·신장 이식수술을 시켜주겠다.”며 1인당 200만~1억 7000만원을 받았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여의사 김모(62·여)씨에 대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쯤 전남 화순군 별장으로 찾아온 오모씨로부터 신장 이식수술 비용 4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한 병원에서 사형수의 신장을 이식받게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3억 5200여만원을 받고 8명에게 신장이식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 병원장과 봉사단체 회장, 교회 목사, 유치원 원장 등에게 “중국 병원에서 간·신장 이식수술을 시켜주겠다.”며 1인당 200만~1억 7000만원을 받았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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