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관 모친 피살사건’ 용의자는 아들

‘대전 경찰관 모친 피살사건’ 용의자는 아들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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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2시30분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아파트 자신의 어머니(68)의 집에서 어머니를 발 등으로 폭행해 사건 발생 6시간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헬멧을 쓴 채 강도로 위장해 어머니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이씨 모친의 사인은 흉강내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시각은 새벽 4~5시께로 추정된다.

경찰은 당초 단순 강도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도주로로 예상되는 CCTV를 확보해 19곳 1천304대에 찍힌 녹화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동일수법 전과자 23명, CCTV에 찍힌 유사한 인상착의의 음식점 배달부 등을 중심으로 우범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지역 형사 및 방순대 요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수색하고 용의자 15명의 알리바이를 추적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대전 모 오토바이센터에서 이씨가 용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또 피해자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옆방 등에서 족적이 네 점 발견됐으며 이씨가 신었던 등산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국과수 분석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이씨가 이날 오후 10시58분께 순시를 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다 나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최초 범죄 현장에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점, 경찰임에도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등 훼손한 점 등을 토대로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후 이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다”며 다시 어머니의 집을 방문, 어머니와 안방에서 함께 잤으며 다음날 오전 6시께 어머니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에 대해 “내가 어머니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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