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핵심 증인인 한만호(50.수감중)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교도소·구치소 내 접견 녹음CD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녹음CD를 추가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은 CD는 법정에서 재생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했으나,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증거로서 CD를 확보해놓고도 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택을 승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CD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5월 구치소에 면회온 모친에게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놓는 등 한씨와 한 전 총리 사이에 부적절한 돈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로 채택된 녹음CD의 검증 방법과 한씨의 위증 의혹에 관해 진술할 동료 재소자 등의 추가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다.
한편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한 공소제기 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제기 후 수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녹음CD를 추가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은 CD는 법정에서 재생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했으나,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증거로서 CD를 확보해놓고도 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택을 승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CD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5월 구치소에 면회온 모친에게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놓는 등 한씨와 한 전 총리 사이에 부적절한 돈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로 채택된 녹음CD의 검증 방법과 한씨의 위증 의혹에 관해 진술할 동료 재소자 등의 추가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다.
한편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한 공소제기 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제기 후 수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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