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113명 징계

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113명 징계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직 1명·정직 4명 등 역대 최대… 1153만원 전액회수

지난해 직원 비리와 공금 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직원 113명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 처분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감사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동모금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48건 32명에 대해 전원 면직,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복지부가 지난해 10~11월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각 지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비리를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징계 결과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는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21명이고, 업무용 법인카드 및 워크숍 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1153만원은 전액 회수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자체 결정에 따른 조치다. 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경고 요구를 받은 113건 81명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마무리했다. 여기에다 자체 감사 등으로 3명이 퇴사하는 등 이번 사태로 퇴직한 직원은 모두 8명이라고 공동모금회는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