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관계에서 인공수정 아이도 친자”

법원 “사실혼 관계에서 인공수정 아이도 친자”

강병철 기자
입력 2011-07-03 00:00
수정 2011-07-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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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도 친자라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출산 전에 “양육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쓴 각서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명문대생 A(30)씨는 2003년 인터넷 채팅으로 자신보다 9살이 많은 병원 여직원 B(39)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B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자연유산까지 했지만 둘의 관계는 이어졌고, A씨는 B씨 가족에게 결혼 계획을 밝히고 웨딩박람회를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A씨가 또 인터넷 채팅으로 여대 1학년생 C씨를 만나면서 둘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오던 A씨는 C씨가 B씨와 헤어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결국 그해 말 “가족 반대로 결혼할 수가 없다.”며 B씨와의 동거를 끝냈다. 이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B씨는 “몸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도 좋지 않겠냐.”며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A씨는 B씨를 만나 ‘정자를 3회 제공하는 대신 일체 접촉을 끊는다.’ ‘임신·양육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정자를 제공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이듬해 인공수정으로 네 쌍둥이를 임신한 뒤 선택유산을 거쳐 두 아들을 낳았지만, 각서대로 A씨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B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B씨는 그동안 A씨의 여동생이라며 자신을 찾아와 “오빠와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며 이별을 요구한 C씨가 실은 여자친구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두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사실혼 관계였고 정자 제공자도 특정돼 정자은행에 기증한 경우와는 다르다.”며 아이들이 A씨의 친자임을 인정했다. 또 “임신 전 각서로 양육 문제까지 협의됐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 양육비를 주고,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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