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풀무원 등 4곳
가격인상 담합 혐의를 받아온 대상 F&F, 동원 F&B, 풀무원식품, CJ제일제당 등 4개 김치 제조·판매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명의 위원들이 공정위 심사관과 업계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재판 형식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담합을 통한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엄중 제재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의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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