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방송인 김제동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과 김제동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김제동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헌재는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제동의 경우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25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제동 고발 사건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선거당일 투표독려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면서 “선거 당일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 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자,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 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 1항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254조 2항까지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시민 임모씨는 김제동을 검찰에 고발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총 4건의 투표 독려글을 올렸는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김제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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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제동의 경우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25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제동 고발 사건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선거당일 투표독려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면서 “선거 당일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 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자,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 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 1항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254조 2항까지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시민 임모씨는 김제동을 검찰에 고발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총 4건의 투표 독려글을 올렸는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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