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공에 맞아 앞니 3개 손실 “보험사 3500만원 지급” 판결

야구공에 맞아 앞니 3개 손실 “보험사 35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2-01-28 00:00
수정 2012-01-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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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봄 서울 시내 한 대학 교정에서 A(20·여)씨는 대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었다. 같은 야구동아리 회원들의 공 던지기 연습을 구경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야구공이 날아와 얼굴에 맞았고, A씨는 입술이 찢어진 것은 물론 윗니가 3개나 빠졌다. 앞니 5개도 흔들렸다.

A씨는 공을 던진 남학생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종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영)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에 34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공을 던진 남학생에 대해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스탠드 방향으로 공을 던질 경우 뒤에서 관람하고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자신에게 공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해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해야 했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A씨는 입에 야구공을 맞아 치아를 많이 다쳤지만 의학적으로 계산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1.97%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해 배상 금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젊은 여성으로, 치아가 8개나 빠지고 흔들렸다.”면서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하더라도 노동능력 상실 이외에 생활의 불편함이나 심미적인 문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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