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고소件’ 밀양 이첩 수용…경찰 특별팀파견 수사 ‘강행’

‘검사 고소件’ 밀양 이첩 수용…경찰 특별팀파견 수사 ‘강행’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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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청이 아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라.’는 검찰의 이송 지휘를 경찰이 사흘 만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 관할 경찰서로 파견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들이되 직접 수사는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 수사팀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보내면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최대한 검찰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15일 검찰의 이송 지휘를 두고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수뇌부 마라톤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16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검경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비난 여론이 결정을 내리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대범(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의 전·현직 근무지 관할 지청에서 사건을 지휘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시시비비의 논란을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별수사팀장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까지 그대로 수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경찰청의 광역 수사 관할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뇌부에선 끝까지 고심이 컸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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