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작성해 흡연하면 징계…인권위, 육군A부대 시정권고
육군 A부대 소속 B씨는 지난 1월 부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B씨는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었지만 상관의 지시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B씨는 결국 휴가 제한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금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쓰게 했다.”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권리인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건강을 위한 금연운동이라도 강제로 이뤄진다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일률적으로 병사들의 흡연을 금지한 A부대가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부대는 부대별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 22개 ‘전체 금연부대’로 선정돼 ‘전체 흡연율 5% 이하’ 달성을 목표로 병사들로부터 금연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할 것과 흡연 장병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 지휘관에 대한 경고조치를 시행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자 포상 등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A부대는 포상 대신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금연운동을 진행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걷고 징계를 내리는 등 강제적인 요소가 많았다.”면서 “취지가 좋아도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일부 기업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금연운동도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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