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로 검거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20대 남성이 2년 전 미성년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성폭행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친고죄 조항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우범자 관리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26)씨는 지난 5월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의 한 술집 근처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탓에 검거 일주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말 이씨는 경찰서에 또 불려 갔다. 2010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2년 전 사건 당시 20대 용의자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때려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사용해 기절시키려 하는 등 잔인하고 치밀한 수법을 썼다. 단서는 여학생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벽에 묻은 범인의 혈흔뿐이었다. 이 혈흔이 이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씨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악용 소지마저 높다.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011년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비장애 성인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까지 친고죄가 적용되던 2006년에는 부하 직원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 측과 합의해 풀려난 40대가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성범죄를 차단해야 할 법이 오히려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