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해야 할 어른이… ‘인면수심’ 성범죄

청소년 보호해야 할 어른이… ‘인면수심’ 성범죄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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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40대들이 딸뻘인 10대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손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손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비상계단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15)양에게 “벽에 낙서했으니 경비원에게 일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합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성폭력 우범자 중점 관리 대상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가출 후 광주 동구 일대에서 밥 먹을 돈이 없어 방황하던 B(당시 17)양과 친구(당시 17·여)에게 이모(당시 41)씨가 숙박비와 식사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했다.

B양은 “그날 밤 친구가 다른 약속 장소에 가고 혼자 자고 있었는데 이씨가 방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B양은 당시 가출과 성폭행 사실 등이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함께 가출했던 친구에게 이를 털어놨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동구의 한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시비현장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2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던 사람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B양의 진술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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