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정모(49)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피고가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규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의 3개월 미만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신용조회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도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9년 4월20일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년 3월21일 납부해야 할 이자 24만9천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신한은행은 그해 3월 말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연체정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이자를 연체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정씨가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에서 신용거래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용거래정보에는 당연히 연체정보도 포함된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씨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대출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만큼 정씨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한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피고가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규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의 3개월 미만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신용조회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도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9년 4월20일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년 3월21일 납부해야 할 이자 24만9천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신한은행은 그해 3월 말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연체정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이자를 연체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정씨가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에서 신용거래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용거래정보에는 당연히 연체정보도 포함된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씨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대출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만큼 정씨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한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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