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간호조무사에 성폭행 당한 60대女 결국…

27세 간호조무사에 성폭행 당한 60대女 결국…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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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영장 4번 기각되자 “법에 기댈 곳 없다”유서 남기고 자살

지방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할머니의 유언장이 커다란 파문을 낳고 있다. 이 할머니는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엄벌’을 요구하며 자살을 택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쯤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는 B(61)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B씨는 A4용지 5장에 남긴 유언장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 파괴범, 용서받지 못할 패륜아가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흉악범을 이런 식의 법 절차로 하니 제가 갈 곳이 없네요.”라고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8월 12일 오후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중 간호조무사 원모(2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5일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B씨를 회유했던 것으로 유언장에 나타나 있다. B씨는 “(병원)원장은 자인서 써주고 나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병원 측이나 그 누구에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한다고 써 달래요.”라고 했다. B씨는 이어 “(자신의) 헛된 죽음은 너무너무 슬플 것”이라면서 “한 여자의 원한을 판단하시고 화간이라는 말은 꾸민 얘기”라며 가해자의 말을 믿지 말 것을 검사와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실제로 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3차례나 보완하라며 기각됐다.

지난달 11일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받아들여졌으나 법원은 같은 달 13일 원씨가 주거지와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원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B씨에 대한 장례는 2일 오전에 치러졌다.

B씨는 “부유하지는 못한 농부의 장녀로 태어났으나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 손가락질받지 않는 삶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다.”며 “이 사회가 성폭력이 난무한다 해도 병원이라는 환자 치료 기관에서 나이가 61세인 약자를 성폭행해 놓고 구속되지 않고 버젓이 버티는 사회”를 통렬히 비판했다. B씨는 “한 여자, 가정, 자식 다 버리기로 했다.”면서 “최고형 받게 해 달라.”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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