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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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 쉽지않아…처벌수위 낮을듯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국적을 허위로 세탁하거나 외국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학부모 5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부모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재벌가 자녀와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 다선 전의원의 자녀 등 유력가 자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주고 위조 외국 여권 등을 넘겨받거나 이를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한번도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이들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였고, 일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 학부모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학부모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이 세가지인데 이들 혐의를 모두 적용한다고 해도 학부모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는 7일 “학부모 대부분이 주거가 분명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이 그동안 수사에 제대로 임해왔다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학부모 혐의 입증을 위해 이들이 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국가 대사관의 영사를 소환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일부는 검찰 조사에서 “국적 세탁 의도가 없었고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부모들이 외국을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문서 위조 등을 하고자 했던 학부모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과실치사와 같은 일부 과실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들이 여권 위조 사실을 몰랐고 외국 국적을 진짜로 취득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천의 변호사는 “시스템이 덜 갖춰진 해외 몇몇 국가는 실제로 국적취득절차가 간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외국의 국적취득절차가 국민 누구나 알아야 하는 상식에 해당하며 소환된 학부모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누구나 알아야 할 일반적 경험치에 속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수사 착수 이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브로커와 외국인학교간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는 것 또한 검찰의 몫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한 변호사는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 사실을 묵인했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와 학부모에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하면 학부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학교는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립기관이다 보니 정당한 입학절차를 방해한 학부모는 처벌 수위가 높은 공무방해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번 수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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