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청자가 드라마 제목 바꾸라할 권리 없다”

법원 “시청자가 드라마 제목 바꾸라할 권리 없다”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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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목ㆍ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방송 드라마 제목과 극중 이름이 부적절하거나 간접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 시청자가 제기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시청자에게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시청자 김모(41)씨가 KBS 드라마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에서 ‘닥치고’가 드라마 제목으로 부적절하다며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KBS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의 극중 주인공 이름인 ‘강마루’는 ‘ㅇㅇ마루’라는 브랜드를 우회적으로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기한 이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목의 ‘닥치고’는 신청인 주장대로 ‘입을 닥치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작·편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드라마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드라마 제목의 사용금지·변경 등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주인공 이름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주장대로 광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품명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을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상 ‘간접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극중 주인공 이름의 사용 금지·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시청자에게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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