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입법사항”…서울시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 중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