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준다”…경찰 최초 수당 차등제 시행

”일한 만큼 준다”…경찰 최초 수당 차등제 시행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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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형사 83% 수당 늘고 경북도 형사 76% 줄어

경기 파주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사는 한 달 평균 74.2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여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경사는 같은 기간 1.9건을 처리한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A경사의 초과근무수당은 81만9천여원으로 81만2천여원을 받는 A경사보다 불과 7천원가량 많다.

소액이나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무강도가 반영돼서가 아니라 초과근무한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수당 규정상 업무량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이 같으면 초과근무수당도 같다.

이처럼 불합리한 수당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차등화했다.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수당 단가를 차등화한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본청 주관으로 경기청과 대전청, 광주청, 경북청 등 4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 차등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차등제는 전국의 경찰서나 파출소를 기준에 따라 A∼E 등급으로 분류, 수당을 최대 120%에서 최소 80%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근무하면 그만큼 수당을 더 주겠다는 취지다.

C그룹은 기존 수당액과 변동이 없다.

경기청은 경찰서 ‘형사’ 분야와 파출소 ‘지역경찰’ 분야를 시범시행 대상으로 정했다.

형사분야 10대 범죄 발생(50%), 검거 건수(10%), 검거 인원(15%), 실종(10%), 과학수사 현장출동(10%), 변사(5%)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기청 내 경찰서 41곳 가운데 A그룹은 25곳(61%), B그룹 9곳(22%), C그룹 4곳(10%), D그룹 3곳(7%)이며 E그룹은 없다.

기존 수당의 115∼120%를 받게 되는 A그룹은 안산단원서와 수원남부서 등이고 105~110%를 받는 B그룹은 군포서 등이다.

D그룹에 포함된 과천서와 여주서, 의왕서 등은 수당이 기존의 90∼95%로 책정돼 줄어든다.

경기청 전체로 보면 차등제 시행으로 형사의 83%(1천673명)가 기존보다 수당을 더 받게 됐고, 7%(57명)는 덜 받게 됐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A그룹이 아예 없고, B그룹 8%, C그룹 13%, D그룹 55%, E그룹 21%로 분류됐다. 차등화 대상 직원의 76%가 수당이 줄게 된 것이다.

지역경찰 분야에서도 경기청은 파주서 금촌파출소 등 118곳(38%)은 A그룹, 시흥서 은행파출소 등 116곳(37%)은 B그룹, 25곳(9%)은 D그룹, 3곳(1%)은 E그룹으로 분류됐다.

경기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무 강도가 고려되지 않은 채 계급·시간별로만 분류돼 불합리했다”며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당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등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도 있지만 관내를 6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을 벌이면서 공감대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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