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이웃집에 들어가 20대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21·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속이고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21·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속이고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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