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벌금형 약식기소…검찰, 의사 등 11명 사법처리 박시연 185회 투약, 이승연은 111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연예인 현영(37)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프로포폴
산부인과 전문의 A(44)씨, 마취전문의 B(46)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L(33)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으며, 박씨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G(2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씨와 이승연 소속 기획사 대표 L(38)씨, 주부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분해 목적의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도 비슷한 기간에 미용시술과 통증치료 등을 빙자해 111회, 장씨는 9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42회 투약했다.
박씨 등은 프로포폴의 의존성 때문에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 투약을 요구하거나, 한 병원에서 이미 투약하고도 같은 날 다른 병원에 가서 재차 투약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대부분은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A씨와 B씨는 IMS(침 시술)나 카복시 등 미용시술을 빙자해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91회와 1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의사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기록부를 파기·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향정관리대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 L씨는 지난해 10월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의사 B씨에게 부탁해 이씨 진료기록부를 파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로 지정된 이후 병원들이 합법을 가장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오·남용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예인 등 고객과 의사들이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주된 원인은 ‘시술과 함께 투약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여기다 병원이 수입 증대 차원에서 미용시술·통증치료 등으로 포장해 프로포폴 오남용을 부추겨 중독자를 양산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일부 병원은 수면마취를 통한 무통증 미용시술 등을 표방해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에 기소된 의사들은 보톡스, 카복시 등 굳이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도 매번 수면마취를 했고 불필요한 추가 시술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 등을 참고해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해 적용했다”며 “프로포폴을 시술·투약하는 의료진이나 고객은 신분·지위에 관계 없이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와 장씨 측 소속사는 각 자료를 내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벗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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