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실태·처벌연령 논란
현행 만 14세 이상으로 돼 있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고 있는 데다 과거에 비해 어린이들의 신체 발육이 빨라졌다는 점 등이 이런 주장의 논거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은 아이들을 무조건 엄히 다스리기보다는 예방하고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교육, 소년원 송치 등 결정을 받는다. 만 12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지만 수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촉법소년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소년원 2년 수용’인 것이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소년범은 2002년 2564명에서 2011년 3924명으로 늘었다. 고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미행한 뒤 핸드백을 빼앗는 등 범죄 수법도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2011년 12월 청주에서는 13세 소년이 장난을 치다 자신의 발을 밟고 넘어진 친구의 가슴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에는 남자친구를 시켜 아버지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12세 소녀가 붙잡히기도 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은 일본과 함께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스위스·덴마크·스웨덴 등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5세이고 영국·독일 등은 만 18세다. 소년원 구금 등 소년사법 적용연령 기준도 한국은 10세로, 구금 가능 연령이 12세인 일본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현행 보호관찰제도 등을 정비해 촉법소년의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모방심리가 강한 아이들의 특성상 1차 범죄가 일어난 뒤 신속한 교정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촉법소년들만 따로 격리해 재활 및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행 보호처분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년범죄 예방은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의 조정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 집중 보호관찰을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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