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강모(4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1월 21일 오전 7시20분께 신길동 거리에서 이모(59)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살짝 부딪친 뒤 이씨가 조선족인 점을 이용해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협박해 30만원을 받아내는 등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1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작년 2월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범행에는 보험금을 타냈지만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가 어려워지자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바꿨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1월 21일 오전 7시20분께 신길동 거리에서 이모(59)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살짝 부딪친 뒤 이씨가 조선족인 점을 이용해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협박해 30만원을 받아내는 등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1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작년 2월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범행에는 보험금을 타냈지만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가 어려워지자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바꿨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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